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16조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