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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10장 취업규칙

제57조의3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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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신고

제57조의3

제57조의3(취업규칙의 신고) ①선박소유자가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2부 또는 취업규칙의 전자문서 파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선박의 취업규칙에는 선박의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ㆍ정비 및 하역등의 작업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와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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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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