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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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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제1조의2

제1조의2(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①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유능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갑판부의 유능부원(이하 "갑판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18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1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5의5의 유능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2. 기관부의 유능부원(이하 "기관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1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6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5의5의 유능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화선박(이하 "자동화선박"이라 한다)에서 갑판부 및 기관부의 유능부원을 겸하는 유능부원(이하 "운항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른 운항당직부원으로서 18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41조제2항에 따른 운항당직부원으로서 1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5의5의 유능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③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6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유능부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유능부원 자격증을 발급[「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항해선의 항해수역

제1조의3

제1조의3(항해선의 항해수역)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내의 수역을 말한다.

적용제외 어선

제2조

제2조(적용제외 어선)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따른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근해구역(이하 "근해구역"이라 한다)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실습선원의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실습선원의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해원의 징계 및 쟁의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 1의2. 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강제 근로의 금지, 선내 괴롭힘의 금지 및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 2. 법 제38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및 제44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환, 유기구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선원명부,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및 승무경력증명서에 관한 규정 3. 법 제76조(제2항을 제외한다)ㆍ제77조 및 제87조에 따른 선내급식ㆍ선내급식비 및 건강진단서에 관한 규정 4. 법 제9장(법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에 따른 소년선원과 여자선원에 관한 규정 5. 법 제10장(법 제94조부터 제106조까지 및 제106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6. 법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②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습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실습선원이 실습을 마치고 승무하게 될 직급에 해당되는 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선원의 날

제3조의2

제3조의2(선원의 날)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선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선원의 날 기념행사 2. 선원의 위상 및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선원의 위상 및 권익 향상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선원에 대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선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6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일에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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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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