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제외 어선)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따른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근해구역(이하 "근해구역"이라 한다)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