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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18조–제38조의2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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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비용의 범위

제19조

제19조(송환비용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선원이 보유한 30킬로그램 이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비용 2.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에 필요한 비용

유기사실인정

제19조의2

제19조의2(유기사실인정) ①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사실인정(이하 "유기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기사실인정 신청서에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거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기된 선원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중 1명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유기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유기된 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기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유기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유기사실인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제19조의3

제19조의3(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법 제4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0조

제20조(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2.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4. 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임금에 관한 사항 6.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7.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8.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9.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10.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11.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일괄공인

제20조의2

제20조의2(일괄공인) ①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은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선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할 수 있다. 1. 선박소유자가 같은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다수가 같은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서 운항하는 경우 2. 운항중인 여객선이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여 이를 대체하여 운항할 예비여객선을 운영하는 경우(예비여객선의 승무정원이 운항중인 여객선의 승무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수의 어선이 인접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공인

제20조의3

제20조의3(예비공인) ①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을 미리 공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은 수행할 직무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제21조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원명부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대한 승선ㆍ하선 또는 승선취소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를, 직무변경 및 계약갱신 등에 따른 승선ㆍ하선에 관한 변경사항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승선ㆍ하선변경공인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팩스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의한다.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제22조

제22조(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라 하선 공인을 신청하는 자가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그 사유서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취업 신고

제22조의2

제22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44조의2에 따라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해외취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1부 2. 선원근로계약서 등 해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제23조

제23조(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①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인을 신청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를 공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선원의 하선 공인

제24조

제24조(선원의 하선 공인) ①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서 "행방불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1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사망한 경우(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파산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선 공인을 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에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선 공인을 받으려는 선원이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공인신청과 공인의 사후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제26조

제26조(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1. 선원근로계약이 항해의 안전 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선박소유자가 선원법령에서 정한 재해보상 및 유기구제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3.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 3의2. 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보험ㆍ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4.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서(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받은 건강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5. 법 제109조에 따른 구직등록 및 구인등록의 여부(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선원수첩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사증 발급 여부(국내에서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선공인신청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한 선원명부ㆍ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사본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송부하고, 사본을 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사후에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명부ㆍ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원본에 공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삭제

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제27조

제27조(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 비치한 선원명부를 잃어버리거나 선원명부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선원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선원의 현재의 승선현황에 관한 확인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새로 작성한 선원명부 2. 현재 승선사항이 기록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3. 사유서

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

제28조

제28조(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 선원이 선원수첩의 재발급을 받은 때에는 현재의 승선 공인사항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제30조

제30조(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는 25일 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제31조

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①선원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잃어버리거나 선원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승하선공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과 수첩번호 3.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항 4.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유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제34조

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영 제8조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원수첩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5.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권 사본 1통 나. 본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서류 6. 삭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영 제13조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선원수첩 3. 선원신분증명서(신규 발급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제35조의2

제35조의2(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삭제 2. 구명정 조정사인 부원 3. 의료관리자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에 원양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무원ㆍ매점원 및 안내원등으로 승무하는 자를 말한다.

선원수첩 등의 발급

제37조

제37조(선원수첩 등의 발급) ① 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선원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발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선장 또는 고용인에 한한다)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대상자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④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선원수첩에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외출입의 제한이 있는 사람 2. 어선 또는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라 승선 선박이나 승선구역을 제한하여 선원수첩을 발급하는 경우 선원수첩의 관청기재사항란에 그 제한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되, 그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한을 해제한다.

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제38조

제38조(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사항의 착오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1.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2.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49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사진이나 주요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란의 여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으로서 선원수첩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2. 선원신분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만 해당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정 또는 재발급의 신청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 또는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병적증명서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문

제38조의2

제38조의2(자문) 법 제59조, 법 제115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자문이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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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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