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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영 제13조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선원수첩 3. 선원신분증명서(신규 발급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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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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