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
제4조(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
① 선장은 검사 또는 점검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2.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3. 법 제15조에 따른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4. 그 밖에 선장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장의 직접 지휘
제4조의2(선장의 직접 지휘)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선수 방향)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 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제5조(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난장소에 도착한 다른 선박으로부터 구조의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2. 조난장소에 접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구조할 수 없거나 구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조난장소까지 갈 수 없거나 기타 구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장이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에 가까이 있는 선박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되, 다른 선박에 의한 조난 구조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상 이상 등의 통보
제6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①법 제14조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②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선장이 가까이 있는 선박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선내비상훈련
제7조(선내비상훈련)
① 삭제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ㆍ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2월에 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선의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출항 후 1시간(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승ㆍ하선 질서의 유지 등 여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여객선의 구명설비, 소화기 등의 사용법
3. 비상시 여객 행동요령
4. 항해시간, 기상정보 및 입출항 예정시간
5. 그 밖에 여객이 비상시에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제8조(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선장은 선내 비상훈련시마다 훈련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선내순시 및 점검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①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자는 1일 1회 선내를 순시하여 구명기구ㆍ대피통로 그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정비하고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지를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운항시마다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선내 식량과 식수의 보유량
2. 식량과 식수의 선내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장소와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3. 선내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과 그 밖의 취사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4.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
항해의 안전 확보
제10조(항해의 안전 확보) 법 제16조에 따른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 해상충돌 방지규칙」의 준수
2.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준수
3. 모든 항해장치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
4. 선원 거주설비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
시신에 대한 조치
제11조(시신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제2항에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하며, 사유별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조치
2.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국내항으로의 시신 인도방법을 유가족과 협의하여 조치
3. 법 제13조에 따라 구조된 사람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가. 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조치
나. 사망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
유류품의 처리
제12조(유류품의 처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참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성명ㆍ주소
2.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일시 및 위치
3. 유류품의 품명과 수량
4. 유류품의 조사 및 목록을 작성한 일자
5.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분내용
③선장은 제1항에 따른 유류품 및 그 목록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도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서류의 비치
제13조(서류의 비치)
① 삭제
②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선박검사증서
2. 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3. 기관일지
4. 속구목록
5. 선박의 승무정원증서
6. 삭제
7. 「2006 해사노동협약」 내용이 포함된 도서(항해선이 아닌 선박과 어선은 제외한다)
비치서류의 서식
제14조(비치서류의 서식) 법 제20조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원명부 :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선원명부의 공인면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2. 항해일지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4. 속구목록 : 별지 제4호서식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관련자가 서명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항해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기타의 사유로 항해일지가 멸실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