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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선원법 시행규칙 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제15조

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관련자가 서명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항해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기타의 사유로 항해일지가 멸실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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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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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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