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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12조(유류품의 처리)

유류품의 처리

제12조

제12조(유류품의 처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참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성명ㆍ주소 2.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일시 및 위치 3. 유류품의 품명과 수량 4. 유류품의 조사 및 목록을 작성한 일자 5.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분내용 ③선장은 제1항에 따른 유류품 및 그 목록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도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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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12조(유류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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