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56조의4
제56조의4(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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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56조의4(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국제협력
제56조의5(국제협력) 법 제10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선원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선원노동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의 교환 3. 선원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4. 선원관리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제56조의6(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법 제11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 선원의 직업소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8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선원 등의 교육훈련
제57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①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5의5와 같다. ②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는 별표 5의6과 같다. ③ 삭제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선원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해 주어야 한다.
교육비 등의 감면
제57조의2(교육비 등의 감면)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별표 5의5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2. 별표 5의5에 따른 상급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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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