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등의 감면
제57조의2
제57조의2(교육비 등의 감면)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별표 5의5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2. 별표 5의5에 따른 상급안전교육
교육비 등의 감면
제57조의2(교육비 등의 감면)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별표 5의5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2. 별표 5의5에 따른 상급안전교육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2(교육비 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