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제56조의5
제56조의5(국제협력) 법 제10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선원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선원노동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의 교환 3. 선원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4. 선원관리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국제협력
제56조의5(국제협력) 법 제10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선원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선원노동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의 교환 3. 선원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4. 선원관리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56조의5(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