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
제58조의11(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
① 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의 명칭
2. 선박의 선적항(船籍港)
3. 선박의 호출부호
4.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5.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6.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구제보험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
7. 유기구제보험등의 유효기간
8. 유기구제보험등이 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의 확인
② 법 제15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이하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이하 "임금채권보장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
3.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의 유효기간
4.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이 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임금채권보장보험사업자등의 확인
③ 법 제151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연락처
3. 재해보상보험등의 유효기간
4. 재해보상보험등이 법 제106조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의 확인
수수료
제59조(수수료)
①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는 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 1인당 1만원
2. 각종 공인ㆍ증명 및 확인 : 1인당 1천원
3. 신청인 책임에 속하는 선원수첩정정 : 1인당 1천원
4. 승무정원증서 발급 : 1건당 2천원
5.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1인당 5천원
6. 각종 자격증 발급 : 1인당 2천원
7.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 : 1인당 3천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업무중 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행하는 업무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수입으로 한다.
③대한민국의 영사가 선원에 대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납부당시의 외국 환매매율로 환산하여 주재국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
④지방해양항만관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된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제21조, 제22조,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교부받아 출국할 때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