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제61조
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제21조, 제22조,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교부받아 출국할 때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제21조, 제22조,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교부받아 출국할 때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