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원법 시행규칙 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제61조

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제21조, 제22조,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교부받아 출국할 때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장 보칙 →

제12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