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제1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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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제16조(징계위원회)
①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기관장ㆍ운항장ㆍ1등항해사ㆍ1등기관사ㆍ1등운항사ㆍ통신장ㆍ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원중 최상위 직책을 가진 사람의 순위로 구성하되, 이들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선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해원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원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가 해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심사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삭제
쟁의행위의 제한
제17조(쟁의행위의 제한) 법 제25조제3호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적재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 고압가스
2. 인화성액체류
3. 방사성물질
4. 화약류
5. 산화성물질류
6. 부식성물질
7. 유해성물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