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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39조의5–제46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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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

제39조의5

제39조의5(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선원에게 임의의 1주간에 7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2. 휴식시간의 완화는 계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휴식시간의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계속하여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3.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4. 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을 주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휴식시간의 분할은 두 차례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휴식시간을 두 차례로 분할하는 경우 휴식시간 중 1회는 연속하여 최소한 6시간 이상, 다른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연속되는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하는 기간은 임의의 1주간에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선원에 대한 휴식시간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선원에게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식시간을 줄 것 2. 제1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식시간의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하지 아니하여도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할 수 있으나, 휴식시간의 완화의 적용기간은 계속하여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휴식시간을 최대 세 차례까지 분할할 수 있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휴식시간을 세 차례로 분할 할 경우 휴식시간 중 1회는 연속하여 4시간 이상, 다른 휴식시간은 각각 1시간 이상일 것 나. 연속되는 휴식시간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간격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유급휴가를 주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에 1일 이상을 더한 날 수 만큼의 유급휴가를 줄 것. 이 경우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항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는 제외한다), 일본국 및 러시아연방공화국(극동지역에 한정한다)의 항구 사이의 항로 2. 그 밖에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의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로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제39조의6

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법 제61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휴식시간을 줄 것 가. 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 나. 매 2시간 연속 근로 후 즉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제40조

제40조(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40조의2

제40조의2(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

제41조

제41조(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에서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2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5의5의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 중 자동화선박에서 갑판부 및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겸하여 행하는 부원(이하 "운항당직부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동화 선박에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별표 5의5의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2.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 다만, 운항과외의 학과를 이수한 자는 별표 5의5의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3.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을 것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당직부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당직부원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제42조

제42조(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6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선원을 말한다. 1.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운항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것 가. 별표 5의5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나.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수교육과정 중 유조선 또는 케미컬탱커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다.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서 3개월(3회 이상의 하역작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 항해사(1등항해사는 제외한다), 기관사(1등기관사는 제외한다), 운항사, 갑판부 및 기관부 부원 또는 운항당직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별표 5의5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나.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해기(海技)능력평가에 합격하였을 것 3. 액화가스탱커에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운항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것 가. 별표 5의5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나.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수교육과정 중 액화가스탱커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다. 액화가스탱커에서 3개월(3회 이상의 하역작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액화가스탱커에 항해사(1등항해사는 제외한다), 기관사(1등기관사는 제외한다), 운항사, 갑판부 및 기관부 부원 또는 운항당직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별표 5의5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나. 액화가스탱커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실시하는 해기능력평가에 합격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중 항해선이 아닌 선박에 승무하는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액화가스탱커: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의 승무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해당 승무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의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원당직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각각 5년으로 한다. 다만, 부원의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승무자격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승무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후 승무자격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승무자격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승선일 전 5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위험화물적재선박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승무자격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승선일 전에 별표 5의5에 따른 탱커기초 교육과정(제1항 각 호에 따라 승무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수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을 이수했을 것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제42조의2

제42조의2(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추진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선원의 자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1.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별표 5의5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했을 것 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에 따른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보유하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수교육 중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했으며,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IGF Code)」(이하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라 한다) 적용 선박에서 3회 이상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을 포함하여 1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연료 수급작업 경력 횟수를 산정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모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하여 연료 수급작업 경력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상급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하고,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 적용 선박에서 3회 이상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 또는 액화가스탱커에서 3회 이상의 하역작업 경력이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가스연료추진선박 또는 가스나 저인화점 연료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 후 승무자격을 회복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연장 또는 회복되는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다시 연장 또는 회복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승무자격의 회복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가스연료추진선박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승무자격의 회복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별표 5의5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했을 것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제43조

제43조(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그의 선원수첩에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구명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1. 18세이상일 것 2. 1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거나 또는 6월 이상의 승무경력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별표 5의5의 상급안전교육 중 구명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③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에는 그 적재하여야 할 구명정ㆍ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및 구명뗏목(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구명정등"이라 한다)마다 다음 각호의 인원수(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인)의 구명정 조종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최대탑재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탑재하고 항해를 할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인원수를 감할 수 있다. 1. 정원 40인이하의 구명정 : 2인 2. 정원 41인이상 61인이하의 구명정 : 3인 3. 정원 62인이상 85인이하의 구명정 : 4인 4. 정원 86인 이상의 구명정 : 5인 5. 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 2인 6. 구명뗏목 : 1인 ④선장은 미리 구명정등에 그 구명정 조종사를 배치하고 각기 그 지휘자를 정하여 두어야 한다. ⑤구명정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한다. 1. 식료ㆍ항해용구ㆍ기타ㆍ물품의 구명정등에의 적재, 구명정등의 하강과 해원 및 여객의 구명정등에의 승정지휘 2. 구명정등의 운항지휘 또는 보좌 3. 구명줄발사기ㆍ구명부환ㆍ기타 구명설비의 조작 4. 구명정등과 기타의 구명설비(구명조끼를 제외한다)의 정비 및 관리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

제43조의2

제43조의2(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표 5의5에 따른 고속구조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의 선원수첩에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제43조의3

제43조의3(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4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여객선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이하 "여객안전관리선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무시켜야 한다. 1. 여객 정원이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인 경우: 1명 이상 2. 여객 정원이 500명 초과 1천명 이하인 경우: 2명 이상 3. 여객 정원이 1천명 초과 1천 500명 이하인 경우: 3명 이상 4. 여객 정원이 1천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4명 이상 ③ 선장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여객선의 객실 갑판에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시 여객에 대한 구명조끼 등 구명기구의 지급 및 착용 안내 2. 비상시 여객의 집합장소 안내 3. 여객의 구명정등 탑승 보조 4. 비상시 여객의 탈출로 정비 및 관리 5. 그 밖에 선장이 지시하는 비상시 여객지원 업무

승무정원증서의 발급

제44조

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①선박소유자가 법 제65조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취업규칙과 해당 선박의 승무정원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정원인정신청 및 승무정원증서 발급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다.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제45조

제45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66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은 선박을 말한다. 1. 항해사가 기관실의 기관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선박 2. 선박의 항해ㆍ정박등을 위한 자동설비를 갖춘 선박 3. 압항부선 : 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추진되는 선박 4. 해저조망부선 : 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선박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에 지방해양항만관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선급협회가 발급한 해당 선박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제45조의2

제45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 및 적성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은 별표 5의2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이하 "적성심사"라 한다) 결과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한 날부터 3년(여객선선장이 적성심사를 받을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적성심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적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객선선장이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원래의 적성심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④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한 여객선선장이 그 유효기간에 같은 항로를 항해하는 같은 형태의 다른 여객선에 승무하려는 경우에는 적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적성심사를 매년 6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으로 적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성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1. 해운ㆍ선박안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 면허를 받고 5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과 관련한 사업장에서 선원ㆍ선박안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과 관련한 과목을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제46조

제46조(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평수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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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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