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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제39조의6

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법 제61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휴식시간을 줄 것 가. 1일 1시간 이상의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 나. 매 2시간 연속 근로 후 즉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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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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