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제39조의4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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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의3(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제39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1부
2. 당해 선박소유자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부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의 퇴직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제39조의3(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영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사본 1부
2.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 등을 증명한 서류 1부(소유자가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영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7호의9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