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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7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제56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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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선원의 사용승인

제56조

제56조(소년선원의 사용승인) 선박소유자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소년선원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선공인신청서에 해당 선원이 18세가 되는 연월일을 빨간색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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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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