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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58조–제58조의1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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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제58조

제58조(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①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3에 따른 최초인증검사의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제58조의2

제58조의2(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① 법 제136조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의 최소연령 2. 건강진단서 3. 선원의 자격 4. 선원근로계약 5. 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6. 근로 또는 휴식 시간 7.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8. 거주설비 9. 선내 오락시설 10. 식량 및 조달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12. 선내 의료관리 13. 선내불만처리절차 14. 임금의 지급 15.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16.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②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인증검사

제58조의3

제58조의3(인증검사) ① 법 제1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검사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 또는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이하 "인증검사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58조의2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 선원관계 법령 및 「2006 해사노동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따른 사유와 관련있는 내용만 해당한다. 1. 선원의 휴가에 관한 권리 2. 선원의 송환 권리 3. 「2006 해사노동협약」 사본 비치 4. 선박소유자의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 의무 5. 선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제공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인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제58조의4

제58조의4(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① 법 제137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37조제3항에서 "선박의 국적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신조선의 인도 2. 선박의 국적 변경 3. 선박소유자의 변경 ③ 법 제137조제4항에서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나 선박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 2.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 등과 관련된 선박에서의 노동분쟁의 발생 3.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위반행위에 따라 선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137조제6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운전(試運轉)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제58조의5

제58조의5(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최초인증검사 및 갱신인증검사에 대한 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8조제3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에 중간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검사결과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종류 2. 검사일시 3. 검사항목 4. 검사담당기관 5. 검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③ 법 제138조제4항에 따른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38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계산은 영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⑤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적합증서(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분실하였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해사노동적합선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재발급에 관한 사유서 2. 해사노동적합증서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원본(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⑥ 해사노동적합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

제58조의6

제58조의6(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 ① 법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말한다)에서 항해 또는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항해 선박에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해운ㆍ선박안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선원관리ㆍ선원근로 또는 선박안전 분야만 해당한다)이 있는 경우 4.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종전의 「선박안전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5.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관련 사업장에서 선원관리ㆍ선원근로 또는 선박안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노동인증검사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2006 해사노동협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신분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신분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 법 제13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등 관계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제58조의7

제58조의7(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40조제1항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검사업무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인증검사업무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규정 4.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검사업무의 운영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8조의8

제58조의8(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확보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삭제 ②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58조의6을 준용한다.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58조의9

제58조의9(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2주 이내에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인증검사의 수수료

제58조의10

제58조의10(인증검사의 수수료)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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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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