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제58조의4

제58조의4(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① 법 제137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37조제3항에서 "선박의 국적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신조선의 인도 2. 선박의 국적 변경 3. 선박소유자의 변경 ③ 법 제137조제4항에서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나 선박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 2.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 등과 관련된 선박에서의 노동분쟁의 발생 3.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위반행위에 따라 선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137조제6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운전(試運轉)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