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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2(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제58조의2

제58조의2(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① 법 제136조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의 최소연령 2. 건강진단서 3. 선원의 자격 4. 선원근로계약 5. 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6. 근로 또는 휴식 시간 7.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8. 거주설비 9. 선내 오락시설 10. 식량 및 조달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12. 선내 의료관리 13. 선내불만처리절차 14. 임금의 지급 15.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16.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②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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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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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2(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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