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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제39조의2

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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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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