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조의4

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영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7호의9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임금 →

제4장의2 임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