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제한제17조제17조(쟁의행위의 제한) 법 제25조제3호에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규정된 위험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적재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항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 고압가스 2. 인화성액체류 3. 방사성물질 4. 화약류 5. 산화성물질류 6. 부식성물질 7. 유해성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