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제56조의6제56조의6(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법 제11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 선원의 직업소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8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