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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56조의4(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56조의4

제56조의4(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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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56조의4(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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