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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선원법 시행규칙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선내순시 및 점검

제9조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①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자는 1일 1회 선내를 순시하여 구명기구ㆍ대피통로 그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정비하고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지를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운항시마다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선내 식량과 식수의 보유량 2. 식량과 식수의 선내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장소와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3. 선내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과 그 밖의 취사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4.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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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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