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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6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기상 이상 등의 통보

제6조

제6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①법 제14조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②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선장이 가까이 있는 선박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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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6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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