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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제35조의2

제35조의2(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삭제 2. 구명정 조정사인 부원 3. 의료관리자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에 원양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무원ㆍ매점원 및 안내원등으로 승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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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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