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 발급의 특례제35조의2제35조의2(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삭제 2. 구명정 조정사인 부원 3. 의료관리자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에 원양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무원ㆍ매점원 및 안내원등으로 승무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