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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제31조

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①선원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잃어버리거나 선원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승하선공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과 수첩번호 3.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항 4.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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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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