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제31조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①선원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잃어버리거나 선원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승하선공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과 수첩번호 3.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항 4.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