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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30조(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제30조

제30조(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사업자는 25일 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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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30조(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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