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신고
제22조의2
제22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44조의2에 따라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해외취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1부 2. 선원근로계약서 등 해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선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해외취업 신고)
해외취업 신고
제22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44조의2에 따라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해외취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1부 2. 선원근로계약서 등 해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해외취업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