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비용의 범위
제19조
제19조(송환비용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선원이 보유한 30킬로그램 이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비용 2.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에 필요한 비용
송환비용의 범위
제19조(송환비용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선원이 보유한 30킬로그램 이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비용 2.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19조(송환비용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