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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77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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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제77조

제77조(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같은 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2.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 3. 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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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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