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제46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공립대학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8. 안전인증기관
9.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제47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방안 수립 지원
2.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3.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
4.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 개발ㆍ집행 지원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방ㆍ활용 실적의 취합ㆍ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제48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ㆍ융자
2.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3. 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에의 우선 입주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제49조 각 호의 사항과 지원 요청사항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기반 관련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은 제72조에 따른다.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제49조(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해당시설의 개방ㆍ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구축하려는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 및 활용 계획
2. 공급기업에 대한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에 관한 기술 자문 등 운영 계획
3. 실증기반을 활용하여 성능검증 등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판로 지원 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수요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제51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증시험ㆍ성능검증 평가비용의 지원
2.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제52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뢰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기업의 신뢰성 향상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3. 신뢰성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
4. 기업의 신뢰성 기술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ㆍ평가 지원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2.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이하 "한국표준협회"라 한다)
3. 공익법인
4.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신뢰성 시험시간 단축을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국내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비교 평가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불량 원인 분석 및 재현(再現) 시험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평가기법ㆍ기술의 개발
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53조(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
1. 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자금 및 전문인력
2. 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 수행능력 및 분석능력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신뢰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신뢰성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제55조(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항에서 "보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담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1.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가액
2.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회수ㆍ검사 및 대체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그 밖에 손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증사업자가 정하는 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제5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라 한다)의 제공
2.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ㆍ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의 제공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개발 인력 정보의 제공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 법 제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6. 한국광해광업공단
7. 공익법인
8. 비영리법인
9.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ㆍ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제57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라 한다)과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로 본다.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8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대표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계획과 실행
2.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보 협력 방안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과 관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제59조(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광융합기술개발사업
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 사업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12.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59조의2(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보유할 것
가. 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을 위한 장비
나. 희소금속 관련 산업 기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3. 희소금속의 친환경적 생산,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출 것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제60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①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