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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72조–제7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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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모델 선정절차

제72조

제72조(협력모델 선정절차)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쟁력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협력모델 지원사업

제73조

제73조(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평가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개선 2. 기술 진단 및 자문ㆍ지도 3.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4. 전문인력 파견 또는 취업 알선 등 인력 지원 5.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 6. 그 밖에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제74조

제74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또는 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한 실적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75조

제7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쟁력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76조

제76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협력모델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52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중 해당 사유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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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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