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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3조(협력모델 지원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3조(협력모델 지원사업)

협력모델 지원사업

제73조

제73조(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평가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개선 2. 기술 진단 및 자문ㆍ지도 3.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4. 전문인력 파견 또는 취업 알선 등 인력 지원 5.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 6. 그 밖에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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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3조(협력모델 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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