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초가 되는 소관 분야의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ㆍ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ㆍ조사주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