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제5조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ㆍ조사주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ㆍ조사주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