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제61조(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근로자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2.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62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운영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에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의 조건, 절차 및 금액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제63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ㆍ지역별로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산업단지
2. 입주기업 중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단지
3.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 체계가 취약한 산업단지
③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3. 한국생산성본부
4. 한국표준협회
5.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지정 후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제65조(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과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과제 및 그 내용, 사업 수행 책임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부를 다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추진실적과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제6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①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과 관련된 범정부적 추진체계의 마련
2.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에서 추진 중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