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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1조(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제61조

제61조(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근로자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2.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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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1조(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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