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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3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3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제63조

제63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ㆍ지역별로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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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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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3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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