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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5조(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제65조

제65조(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과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과제 및 그 내용, 사업 수행 책임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부를 다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추진실적과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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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5조(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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