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4조
제6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산업단지 2. 입주기업 중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단지 3.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 체계가 취약한 산업단지 ③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3. 한국생산성본부 4. 한국표준협회 5.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지정 후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