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제19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은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선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선정 요청의 이유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선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선정"은 "재검토"로 본다.
⑤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검토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절차, 재검토의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제19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공급망안정품목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선정 요청 품목의 범위와 내용
2. 선정 요청의 이유
3.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선정 요청 품목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다.
1.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20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1. 전문투자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삭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2. 기술개발, 생산ㆍ투자 등과 관련한 경영 및 재무 상황
3.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제21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확인 등 특화선도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기업의 요건
제22조(전문기업의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제23조(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연구인력의 수
3. 총매출액 대비 지출된 연구개발비 비중
4. 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장성과 유망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창업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창업기업 대표의 기술수준, 기업 관리능력 등 보유 역량
2.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현황, 기술혁신성 등 기술력
3. 창업기업의 제품화 역량, 수익 전망 등 성장 가능성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장성과 유망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제2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이하 "강소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제24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강소기업등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등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소기업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및 강소기업등(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④ 특화선도기업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제27조(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선정서 또는 확인서를 회수해야 하며, 선정ㆍ확인 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제28조(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① 전문투자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 이상을 정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3.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기업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전문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나.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손실금충당계획을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이란 전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제29조(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문투자조합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30조(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제31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수ㆍ합병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 등을 도모할 것
2. 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
3.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것
4.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제32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수ㆍ합병등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발굴
2. 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기술거래, 기술이전 및 기술도입 등에 관한 자문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제32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부는 반입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반입품목ㆍ수량
2. 반입장소
3. 반입가격
4. 반입시기 또는 반입기간
③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정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⑤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제33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자(투자기관협의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투자기관협의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금융ㆍ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3.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지원 및 조정
4. 회원이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5. 법 제2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6.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③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