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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제33조

제33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자(투자기관협의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투자기관협의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금융ㆍ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3.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지원 및 조정 4. 회원이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5. 법 제2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6.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③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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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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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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