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망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가 법 제2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