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확대 권고 등
제33조의5
제33조의5(재고확대 권고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국내 총재고량 2. 국제가격 변화 3. 수급 전망 4. 국내 수입규모 5. 수입대체 가능성 6. 품목의 특성 등 재고확대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재고확대 품목 2. 재고확대 물량 3. 재고확대 기간 4.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대상 기업명 및 기업 소재지 2. 대상 품명 3. 대상 품목의 규격 또는 구조 4. 수량, 단위 등 물량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