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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34조–제45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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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제34조

제3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개발 분야 시장동향 및 시장 경쟁력 분석 2. 기술개발의 사업화 타당성 조사 3. 기술개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4. 기술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의 지원 및 연계 5. 기술 거래와 이전을 위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6. 국외 기술의 도입을 위한 중개ㆍ알선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2. 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금액 4.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제35조

제35조(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산업기술연구조합"이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9.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10.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이하 "한국생산성본부"라 한다) 1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1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 1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라 한다) 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1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1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제36조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사업 2.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3. 법 제28조에 따른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4. 법 제32조에 따른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37조

제3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제38조

제38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39조

제39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 4. 기업부설연구소 5.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 등 사업자 8.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시설을 갖춘 외국연구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9.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하려는 기관 10. 기술의 이전ㆍ사업화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사업화 지원 요청 등

제40조

제4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요청서에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내용 등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계획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표준화 지원

제41조

제41조(국제표준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의 지원 가. 관련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비용 나.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 등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이 수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표준화 동향 조사에 대한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42조

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융합혁신지원단에는 융합혁신지원단을 대표하는 단장을 두며,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43조

제43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ㆍ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해당 파견 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 3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 2.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3.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 4.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 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지원 6.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7.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8.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지원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실적의 평가

제44조

제44조(지원실적의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지원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제45조

제45조(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법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공익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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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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